가입연령 : 40~70세
보험기간 : 5년 만기 종신갱신
갱긴계약 : 45세 ~
납입기간 : 전기납
– 갱신절차 –
보험기간 만료일 30일 전까지 계약자에게 서면 또는 전화 (음성녹음) 안내 (보험료 등 변경내용)
→ 보험기간 만료일 15일 전까지 계약자의 별도 의사표시가 없으면 자동갱신
→ 계약자가 갱신 거절의사를 통지하면 계약종료
장기요양상태 보장개시일 이후에 장기요양상태가 되었을 때 (단, 최초 1회에 한함) 보험금 지급
2년 이상 일때 – 1~2 등급 3000만원 / 3~4등급 2000만원
2년 이하 일때 – 1~2 등급 1500만원 / 3~4등급 1000만원
보험기간 끝날때까지 생존시 100만원 지급
장기요양상태에 대한 보장개시일은 계약일(부활일)부터 그 날을 포함하여 180일이 지난날의 다음날로 하며, 체신관서는 그 날부터 약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보장을 합니다.
1.보험기간 중 피보험자에게 장기요양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하였거나 피보험자가 사망하였을 때에는 이 계약은 그때부터 효력이 없습니다.
2.보험기간 중 피보험자가 사망하였을 때에는 사망 당시의 책임준비금을 계약자에게 지급합니다.
3.갱신계약의 경우 180일의 보장제외 기간 및 경과기간 2년 미만의 보험금 감액은 적용하지 않습니다.
4.장기요양상태 보장개시일의 전일 이전에 장기요양상태가 되었을 경우에는 계약을 무효로 하며 이미 납입한 보험료를 돌려드립니다.
5.장기요양상태의 정의는 약관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특약 추가시
장기요양상태 보장개시일 이후에 장기요양상태
(장기요양 1등급, 장기 요양 2등급)가 되었을 때
(단, 최초 1회에 한함)
2년 이상은 매월 30만원 (60회 확정) / 2년 이하는 매월 15만원 (60회 확정)
장기요양상태에 대한 보장개시일은 계약일(부활일)부터 그 날을 포함하여 180일이 지난날의 다음날로 하며, 체신관서는 그날부터 약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보장을 합니다.1.장기요양간병비는 보험금 지급사유 발생일을 포함하여 5년(60회)동안 매월 장기요양상태 지급사유 발생해당일에 확정 지급합니다.
2.보험기간 중 피보험자에게 장기요양간병비 지급사유가 발생하였거나 피보험자가 사망하였을 때에는 이 특약은 그때부터 효력이 없습니다.
3.보험기간 중 피보험자가 사망하였을 때에는 사망 당시의 책임준비금을 계약자에게 지급합니다.
4.갱신계약의 경우 180일의 보장제외 기간 및 경과기간 2년 미만의 보험금 감액은 적용하지 않습니다.
5.장기요양상태 보장개시일의 전일 이전에 장기요양상태가 되었을 경우에는 계약을 무효로 하며 이미 납입한 보험료를 돌려드립니다.
6.장기요양상태의 정의는 약관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